제주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감귤 유통을 단속한 결과 4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농가는 파랗고 덜익은 감귤 1600kg을 매입해 농산물숙성용가스로 강제착색한 사실이 들통났다.

조천읍 소재 농가는 지난 17일 유통기한이 넘은 풋귤 150kg을 유통하려다 발각된 뒤 18일 재차 1995kg을 유통하려고 시도해 두 차례나 적발됐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업체도 붙잡혔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적발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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