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재 하우스감귤 농가는 파랗고 덜익은 감귤 1600kg을 매입해 농산물숙성용가스로 강제착색한 사실이 들통났다.
조천읍 소재 농가는 지난 17일 유통기한이 넘은 풋귤 150kg을 유통하려다 발각된 뒤 18일 재차 1995kg을 유통하려고 시도해 두 차례나 적발됐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 1000kg을 도외로 반출하려던 업체도 붙잡혔다.
자치경찰은 강제착색한 감귤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적발한 농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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