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치러지는 전국 1300여곳의 농협, 수협, 임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1일부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등이 전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내년 3월13일 전국 1348여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동시 선거는 3년 전인 2015년 3월1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치러지는 것이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탁기간(180일) 동안 선관위에서 선거를 관리·운영하며, 업무가 시작되는 21일은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 앞둔 시점이다.

이날부터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는 조합원 등에게 금품·음식 대접 등을 포함한 어떤 기부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로 둔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은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를 물어야 한다. 다만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년 전 1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돈 안들이고 깨끗한 공명선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