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트위터를 통해 중학생 A군(14)을 알게 됐다.

손씨는 A군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A군의 성행위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손씨는 이후 A군을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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