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10월 1일부터 성인과 동반하는 만6세 미만 소아는 기존 1명에서 3명까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버스에 무료로 탈 수 있는 만 6세 미만 소아 인원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3명을 초과하거나 소아 혼자서 승차할 경우에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된다.

공항리무진과 급행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소아 1명만 무료다.

또 요금을 내지 않고 차에 타는 등 부정승차를 할 경우 요금의 30배를 지불해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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