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씨는 2012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7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진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진씨가 서울 등지에서 취업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진씨를 검거했다.
신 판사는 “진씨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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