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진모씨(56)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씨는 2012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7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3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진씨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진씨가 서울 등지에서 취업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6월 인천공항에서 진씨를 검거했다.

신 판사는 “진씨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불법취업 외국인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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