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 현상이 최근 3년간 11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상이변(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대책'을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는 2016년 1번(7월 1번), 지난해 6번(7월 3번·8월 2번·10월 1번), 올해 4번(5월 1번·6월 1번·9월 2번) 총 11차례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6년 1884만원, 2017년 2억5691만원, 올해 1억5087억원(추정) 규모다. 도는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사유시설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고, 일시적인 침수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점별 누적 강수량을 보면 그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는 동·남부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19일 서부지역(고산 109.8㎜·신도 60.0㎜)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를 제외하면 제주의 집중호우는 모두 동·남부지역에서 발생했다.

누적 강수량도 100㎜대에서 500㎜대까지 천차만별이다. 지난 1일에는 남부지역인 서귀포에 시간당 120.7㎜의 비가 쏟아지면서 제주 기상관측 이래 사상 최고치의 강수량이 기록되기도 했다.

도는 기상예보·특보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 시간당 강우량 증가세를 보이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사전 대비·대응 절차 없이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비닐하우스로 인해 넘치는 빗물과 함께 물탱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비닐하우스에 대한 처리대책이 미비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도는 집중호우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근무를 강화하고, 비닐하우스 등의 빗물에 의한 상습침수지역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풍수해·농업재해보험 홍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종성 도 도민안전실장은 "배수개선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의논해 하루 빨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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