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어선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씨(47·경기 안산)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 제주 성산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톤)의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48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총 3척의 선주들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여러 선주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A씨는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지인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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