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생활임금위원회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9700원으로 의결하고 적용대상도 공공부문에서 준공공부문까지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국최고 수준(시급 8900원)으로 출발한 제주형 생활임금제는 800원 더 올라 월급여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적용대상도 기존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근로자)에서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허법률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저임금근로자들에게 임금상승이라는 선물을 주게 돼 기쁘고 앞으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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