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역류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신화월드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해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3명으로 부결했다.

해당 안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면적 50만㎡ 이상의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허가 절차와 세제 감면 혜택, 사업승인 조건 이행 등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장은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등이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제주신화월드 오수 역류 사태로 촉발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1일 이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2006년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 당시 333ℓ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1인당 물 사용량이 도 승인 과정에서 136ℓ로 축소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허창옥 부의장(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이 "상·하수도 원 단위가 변경된 사업장에서는 향후 제주신화월드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원 20명의 찬성을 얻어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표결 직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안건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이어 허 부의장 역시 제안설명을 통해 동료 의원들에게 안건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는 도의원 9명이 불참한 데 이어 8명이 반대, 1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특히 당초 안건을 공동발의했던 일부 의원들 조차 표결에서 입장을 바꾸는 촌극을 보였다.

이 밖에도 도의회는 이날 조례안 20건, 동의안 16건, 결산승인 4건 등 모두 4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나이 제한(65세 이상)을 폐지함과 동시에 기존 월 4만원이었던 수당을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양방언 작곡가, 이동원 대법관 등 11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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