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의 대폭설로 재해를 입은 제주지역 농가에 333억원이 특별 지원된다.

제주도는 농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224억원, 농협 93억원 등 총 333억원을 특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잦은 비날씨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데다 이번에 폭설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특단의 경영안정 대책이 마련한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 피해신고한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과 농작물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정부의 재난복구 지원 지침에 따라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는 별도로 농업피해 신고와 관계없이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감귤 및 월동채소 등 농작물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보상)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농업재해에서 정하는 감귤열매 동해피해 지원은 농약대로 한정돼 있어 농가에 실질적 보상이 미흡함에 따라 104억원이 투입돼 시장 격리 조치가 이뤄진다.

1㎏당 지원 단가는 노지온주 160원, 월동온주 350원, 한라봉 등 만감류 980원 등이다.

또 폭설 피해 감귤 농가에 대해서는 185억원이 투입돼 물류비와 선과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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