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허씨는 2월22일 오전 5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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