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기소된 허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씨는 2월22일 오전 5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호동 국립기상과학원 인근 도로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 면허취소 수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7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반성하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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