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훼손 시도가 있었던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의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대 등 4개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 추진위원회'가 후원금을 모아 2015년 제주시 노형동 방일리 공원에 설치했다.

소녀상 설치 이후 2016년 8월과 9월 소녀상 얼굴과 방석이 일부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은 제주도가 관리하게 되며 일본위안부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이나 행사도 지원하다.

또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 14일) 기념식을 여는 근거도 마련했다.

강철남 의원은 "대학생들이 조성한 평화의 소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도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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