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아 국내에 머물수 있게 된 예멘인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지금까지 시민단체 등과 73명을 멘토로 위촉해 난민 신청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과 국내 생활 적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출도 제한 조체가 해제된 예멘인들은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에서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관서에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어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지난달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 가운데 현재까지 10여명 정도가 제주를 떠났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예멘인들에게는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난민 불인정된 예멘인들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끝날 때 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으나 출도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결정이 보류된 85명도 올해 안에는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심사 대상자 458명 가운데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34명은 난민으로 불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도적체류허가를 받은 23명과 신청 철회 3명을 제외한 결과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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