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제주 예멘인 난민 신청자 심사에서도 난민 인정은 단 한명도 없었다.

김도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이날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난민 인정이 가능한 예멘인이 심사 보류된 85명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난민 인정)타당성이 있는 대상자가 있다"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난민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 수는 3만2733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06명(2.1%)뿐이다.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인종 Δ종교 Δ국적 Δ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Δ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난민에 해당되진 않지만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심사 결과에서도 2차 대상자 458명 가운데 인도적체류허가 339명으로 대부분이고 난민 불인정은 34명이었다.

단일 규모로 이렇게 많은 인도적체류허가를 결정한 적은 처음이다.

어선원에 취업해 출어했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을 못한 16명, 추가 조사가 필요한 69명 등 85명은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제주의 경우 2013년 1명, 2014년 318명,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5년간 1153명의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했으며 난민이 인정된 사례는 중국인 선교사 1명이다

북한 이탈자를 돕다 중국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중국인 난민도 출입국청이 난민 신청을 거절하자 법원에 소송을 통해 인정받았다.

다시 말하면 제주에서 출입국청이 직접 난민을 인정한 경우는 없는 셈이다.

예멘 난민 심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수의 다른 국적 난민 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올해 9월 기준 예멘인이 아닌 난민 신청자는 중국인 381명, 인도 120명, 기타 99명 등 600명이다.

출입국청 관계자는 "예멘에서 살해나 탄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직업적으로도 근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1명 이상의 예멘인의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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