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4년간 묵인하다 올해 초 지구 지정계획을 변경해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 갑)은 17일 도 관광국를 상대로 한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의 '신화역사공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 변경 고시'의 절차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양 의원은 "JDC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내용을 대대적으로 변경할 당시 람정제주개발(제주신화월드 시행사)에 사업부지를 헐값으로 팔았다"며 "이로 인해 JDC는 사업부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한다"며 "당시 도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해 천문학적인 세금감면액을 환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당시 JDC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관리했었다는 점"이라며 "JDC는 제주투자진흥지구 해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조건을 맞췄다"고 주장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기준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놓았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조례에 따르면 사실상 2014년 5월 사업 변경이 이뤄질 당시 이미 지구 지정계획이 변경 고시됐어야 한다"며 "도가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도 4년 뒤인 올해 지구 지정계획을 변경해 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경용 위원장(민주당·서귀포시 서홍·대륜·영천동)도 "JDC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를 통해 감면받은 세액은 2026년까지 788억~8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수수방관한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관광단지 개념으로 지정한 뒤 입주기업을 통한 투자 확보를 전제로 추진된 사업"이라며 "민간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결격 사유와는 분명히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JDC의 법 개정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나 국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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