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 유관기관들이 올해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하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데다 수요자들에게 임대료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안이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4만2950㎡ 규모의 부지에 556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어 LH는 2017년 9월 제주시 삼화지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560세대, 2018년 6월 제주시 봉개동 소재 180세대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2019년 8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소재 국민임대주택 346세대 등 1642세대의 국민·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017년 2월 제주시 아라동 소재 2241㎡의 부지에 46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LH는 2018년 6월 제주시 봉개동 소재 2만9382㎡의 부지에 28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각각 공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시 아라동 소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주택용지에다 각각 700세대와 6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어 제주도는 도내 국·공유지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500여 세대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여기에다 도유지를 포함해 1000여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연간 1000호씩 오는 2025년까지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1만호는 올해 연말에 ‘제주특별자치도 택지개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8년 임대 후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이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회소외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50%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주거복지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주거복지기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제정돼 있는 ‘농어촌주택개량기금’, ‘개발부담금(토지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를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주거복지조례에 따라 주거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한 뒤 비닐하우스 거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 실태 전수조사를 벌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는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시와 홍표학 LH 제주지역본부장, 김영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안정 업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과 도의회, 주거복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자문 등을 거쳐 재원확보 등 기본계획을 세부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강창석 제주도 건축지적과장은 이와 관련, “도민의 주거안정을 제주인의 나눔 정신과 지혜가 담긴 ‘수눌음 임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눌음 임대제도는 소외계층의 임대료를 제주도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며 “소외계층의 소득 기준별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입력 2016.02.04 15:38
- 수정 2016.0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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