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오는 20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올무․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 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 수렵가능 동물 외 동물 수렵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 덫, 창애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한다. 지난해에는 총 27회에 걸쳐 118개의 도구를 수거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에는 2차례에 걸쳐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경찰단, 한라산국립공원, 제주시, 서귀포시,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밀렵·밀거래나 불법 도구를 목격 또는 정보를 입수하면 환경신문고(128), 도 환경정책과(710-6073),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2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760-6534),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밀렵과 밀거래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수렵면허취소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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