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탐라광장, 도시공원 등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음주청정지역 조례가 지난해 12월 29일 제정된 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8곳을 지정했다.

특히 노숙자와 주취자 문제가 빈번한 제주시 동문로터리 인근 탐라문화광장도 음주청정지역에 지정됐다.

다만 아직까지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 조항은 없어 계도 위주로 음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도는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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