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내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했지만 술을 마셔도 처벌할 수는 없어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졌다.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지난해 12월29일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발의해 제정된 음주청정지역 조례를 근거로 한다.

이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을 확보해 과도한 음주문화의 사회·경제적 문제 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또 도지사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도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92곳,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기타 8곳을 지정했다.

전국적으로 서울시가 이미 지난해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특히 노숙자와 주취자 문제가 빈번한 제주시 동문로터리 산지찬 인근 탐라문화광장도 음주청정지역에 지정됐다.

다만 아직까지 음주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셔도 처벌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어 계도 위주로 음주를 제한할 계획이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경우 등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이는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구역의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강제로 금주를 요구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금주구역을 강제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금주구역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음주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상위법상 조례만으로는 술을 마신 것만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보건소, 지방경찰청, 교육청, 읍면동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