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9에 의해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씨는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던 중 간호사를 향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의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응급환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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