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월 길에서 넘어져 부상을 당해 119에 의해 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씨는 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던 중 간호사를 향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의사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응급환자들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며 “다만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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