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로 향한 뒤 자취를 감췄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모녀의 사망 원인과 시점이 동일하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6시37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7부두 하얀등대 방파제 테트라포드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33·경기)에 대한 1차 부검을 실시한 결과 전형적인 익사 소견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부검의는 "생존상태에서 물에서 호흡했고 물을 흡입하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부패 변색으로 봐서 발견되기 5일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7일로부터 닷새 전은 장씨와 딸(3)의 마지막 행적인 2일 새벽과 일치한다.

장씨는 2일 새벽 2시47분 제주시 용담동 해안가에서 딸을 안고 바다를 내려간 뒤 이후 올라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주검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36분쯤에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장씨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장양 역시 전형적인 익사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사망 시점은 발견되기 이틀 전인 2일로 추정됐다.

정확한 사인은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지만, 외상이나 목졸림 등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으면서 타살 가능성은 작게 점쳐지고 있다.

모녀의 부검을 마친 해경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가 나온 뒤 명확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사건의 수사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제주 입도 후 모녀의 행적 등을 토대로 실족사인지 자살인지 범죄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동반자살일 경우 해경은 생존권을 스스로 선택하기 어려운 미성년 자녀를 죽음으로 몬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만, 장씨가 숨졌으므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장씨 모녀는 지난 10월 31일 파주에서 제주에 입도해 제주시내 모텔에서 2박을 묵었으며, 숙소에서는 번개탄, 부탄가스, 라이터 등이 발견됐다.

장씨가 숙소에 두고 간 캐리어에는 온통 아이의 옷만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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