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기간을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와 주변지역 107.61㎢(5만3666필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11월15일부터 2021년 11월14일까지 3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의 토지 이전과 계약 체결은 행정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앞서 제주도는 성산읍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2015년 11월부터 올해 11월14일까지 부동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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