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현우범(69) 전 제주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현 전 의원은 2004년부터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공유지 약 70㎡를 침범해 펜션 부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씨가 2004년부터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이전부터 침범해 부지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범행 기간을 2014~2016년으로 한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유지를 펜션 부지와 함께 관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원상복구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유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