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장실습 도중 사고로 숨진 고(故) 이민호군 1주기를 맞아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재판부에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도내 26개 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 1주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이군의 현장실습 사업체인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2차 공판일로, 대책위는 사업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업주는 잦은 기계 고장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주의 정도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고 이민호군 사망사고 후 1년이 지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오는 19일까지 제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추모주간을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대책위는 우선 오는 13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님 사망 1주기 추모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오는 19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도민분향소에서는 416가족협의회와의 연대 가족 모임(오후 3시)과 추모제(오후 6시30분)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전국 각지의 추모행동은 고 이민호군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또 다른 시작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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