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 농업용 지하수 요금 부과한다더니 정작 혈세로 납부
제주도가 2024년 7월부터 공공 농업용 지하수에도 원수대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요금은 도민 혈세로 납부하고 있다.이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막고 빗물 등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육지와 달리 저수지가 발달하기 어려운 지질 구조인 탓에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가정용 등에 비해 낮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