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실수로 여자 화장실 들어간 제주 경찰관 '무혐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찰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경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경감은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5분쯤 만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다.당시 여성 고객이 A경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거짓말탐지기 등으로 A경감을 수사한 결과 성적인 목적없이 술에 취해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