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파면…유족 "징계위 결과 비공개라더니"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7)이 파면됐다. 경찰이 지난달 1일 부 경장을 구속 송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제주서부경찰서는 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현재 구속 상태인 부 경장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으며, 실종 사망자 유족 측도 참여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징계 결과는 부 경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부 경장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