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여부를 5일 오후 2시 발표한다.

도는 외국인에 한정해 진료하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6월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을 할 당시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 이용이 가능은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는 못한다.

지난 10월 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불허를 권고했고 원 지사도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원을 불허할 경우 778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직원 채용까지 마친 사업자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제주도는 최종 결정을 망설여왔다.

도는 이날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공론조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반대단체는 이날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외국인 영리병원은 노무현 정부였던 13년 전인 2005년 제주에서 처음 거론됐다. 외국인과 외국법인에 한해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된 것이다. 2008년에는 민선4기 도정에서 국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6월 중국 녹지그룹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보건복지부에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며 영리병원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지그룹은 서귀포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건물을 준공해 2017년 8월28일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