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업소는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소, 제과점 등 30여 곳이다.
점검 대상은 Δ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Δ유통기한 연장·변조행위 Δ위생적 취급기준 적정 여부 Δ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시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한 케이크의 식중독균, 타르색소에 대한 검사도 의뢰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생식용 굴, 미역, 매생이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는 즐거운 성탄절, 연말연시가 되도록 안전식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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