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일 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한 배경은 영리병원 자체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영리병원은 수익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다는 게 일반 병원과 가장 큰 차이다.

투자자들을 위해 병원 운영을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의료비 증가 등 국내 의료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반대측의 주장이다.

반면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원희룡 지사는 "허가한 진료과목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 안돼 건강 보험 등 국내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찬반 논란이나 전망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당시에도 있었다.

제주도의 허가 배경은 이보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고려됐다.

개원을 불허할 경우 778억원을 들여 건물을 짓고 직원 채용까지 마친 사업자측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미 채용된 134명의 직원들의 고용 불안도 한몫했다.

특히 인근지역인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들이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헬스케어타운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개원을 희망해왔다.

녹지국제병원 소유주인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013㎡에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은 일부 숙박시설과 녹지국제병원 건물만 지어진 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다.

조건부 허가를 한 시기도 눈 여겨 볼만하다. 전국적인 경체 침체 속에 외국인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어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원 지사는 국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 동참, 감소세로 돌아선 관광산업 재도약, 건전한 외국투자자본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조건부 허가 배경으로 설명했다.

헬스케어타운 토지 제공한 지역주민들의 토지반환 소송 문제도 있다. 토지주들의 잇따른 토지 반환 승소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진 또 다른 대형 개발사업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중 외교문제 비화, 행정신뢰도 추락으로 국가 신인도 저하 우려, 병원 건물이 다른 용도로 전환 불가 등도 제주도가 허가 배경으로 내세운 이유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에는 반론이 있다.

녹지국제병원 입장에서 본다면 내국인 진료가 어려워져 향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도 물음표가 달린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허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도 향후 예상되는 구체적인 병원 수익이나 일자리 창출에는 별다른 설명을 못했다.

원 지사는 "이게 바로 폭발적인 효과를 낳는다기 보다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부작용과 반대측 염려가 현실되지 않도록 안착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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