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는 내국인이 진료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할 수 없다'.

제주도가 조건부허가로 외국인 관광객만으로 진료 대상을 한정했기 때문이다.

진료 대상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이는 2015년 보건복지부 사업 승인보다 한발자국 더 나간 것이다. 사업 승인 당시에는 내국인 진료가 가능은 하되 건강보험이 적용안되는 수준이었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는 엄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의 경우 허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어서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도는 이미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을 질의해 문제없다는 질의응답을 받았다.

복지부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등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도는 앞으로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취소 요건과 절차 등을 만들 계획이다.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778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완공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4개 진료과목만 운영한다.

VIP 병실 5개실을 포함해 47병상이 있다.

의사 9명, 간호사 28명, 약사 1명, 사무직 92명 등 총 134명이 채용됐다.

의료관광이라는 헬스케어타운의 설립 취지 등에 비춰 녹지국제병원은 앞으로 성형과 미용시술에 비중을 둔 병원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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