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시장 직선제안은 이달 임시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도의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목표다.

특히 도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도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어서 주민투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의 또 다른 권고안인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4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다.

도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제주에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시군을 두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선출직 대신 임명직 행정시장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후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제주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민선 6기였던 지난해 6월29일 제주도에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4개 권역(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으로 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 권고안은 같은해 8월14일 원 지사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등이 논의해 헌법 개정과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우선이라며 보류했다.

이후 올해 4월 개헌이 무산됐고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과 자치분권 확대를 주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방침을 잇따라 발표,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민선 5기인 2010년에도 추진됐다가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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