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5일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에 따른 공식적인 첫 정부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날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 지사여서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며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가와 정부 기조 사이에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박 장관은 "국내 의료진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 영리병원 개설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 대책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복지부"라며 "영리병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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