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6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32농가와 사육 가금 69만마리의 이동을 제한했다.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뒤 판정될 전망이다.

저병원성이면 이동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고병원성이면 농가별 AI 검사 후 이상이 없을 때까지 예찰지역 내 모든 사육가금의 이동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11월에도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 AI 항원이 검출됐으나 저병원성으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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