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이 논란이 되자 제주도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7일 보도자료를 내 "내국인 진료 금지를 관철할 것이며 조건부 허가 시 명시한 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 대로 조건을 둬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제주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도는 재차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보건복지부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승인 당시 녹지측이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명시한 내용도 공개했다.

도는 2015년 홍보자료에서 내국인 진료를 가능하다고 주장한 뒤 말을 바꿨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도는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허가는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제안했고 의료공공성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깎아내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않고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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