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에 제주도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도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보건복지부도 내국인 제외를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영리병원에도 활용해 철저하게 내국인 출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내국인 응급환자 진료 문제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만 있는 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녹지병원이 신속하게 대처한 뒤 15분 거리 내 서귀포의료원 등에 이송하도록 하는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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