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계좌라며 경찰에 허위 신고해 계좌를 정지시켜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받아 챙기려던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26)와 최모씨(2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3월 인천 소재 경찰서에서 대출업체 직원에 속아 800만원의 사기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도 오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5월 10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이들은 A씨에게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보낸 후 보낸 내역을 근거로 전화금융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하고 금융기관에 허위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해 사이트의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댓가로 돈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판사는 “이들은 A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거나 100만원 정도로 금액이 크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