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영리병원 내국인 제한의 위법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제주특별법에 의해 개설된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은 특별법이 우선"이라며 "조건부 허가는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도 자문 변호사 등의 법률 검토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도 조례에 따라 내용이 결정되고 보건복지부도 내국인 제외를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여권조회는 물론 안면인식기술 등을 영리병원에도 활용해 철저하게 내국인 출입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내국인 응급환자 진료 문제도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만 있는 병원에 응급환자가 가는 상황은 허구적인 가정일뿐"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녹지병원이 신속하게 대처한 뒤 15분 거리 내 서귀포의료원 등에 이송하도록 하는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러나 도의 이번 보도자료는 현행법으로 내국인 제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어서 지난 7일 밝혔던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보다는 후퇴한 모습이다.

원희룡 지사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실었다.

원 지사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국내 공공의료체계를 흔들려는 시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윤경 서귀포시장도 거들었다.

양 시장은 이날 오전 시정정책회의에서 "건전한 외자투자에 의한 경제살리기 등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승인요건을 모든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해해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시에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간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왔다.

같은날 오전에는 녹지국제병원 인근 지역인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들이 조건부 허가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2일에는 서귀포 관광단체가 찬성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그러나 영리병원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는 2015년 영리병원 홍보자료에서 의료법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지금의 논리와는 정반대다.

3년 전과 달라진 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1월 내놨다는 유권해석인데 복지부는 정작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 당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지 않았다.

반대측의 반발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또 "공론조사를 뒤집은 원 지사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향후 주민소환운동을 포함한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역주민들의 조건부 환영 기자회견은 제주도의 요청을 받았다는 주민 제보가 있다"며 관제 동원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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