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상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및 음주운전 혐의로 고모씨(56)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14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는 이날 점심으로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고씨는 지난 5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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