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혐의로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기간인 6월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화에서 양 의원은 "우리 자체 여론 조사 결과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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