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부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당한 양돈농가들이 결정이 부당하며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A씨 외 5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 3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행정시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 59곳 중 57곳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까지 신청했다.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에 하자가 있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미충족한다는 게 농가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올해 8월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현 시점에서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농가들은 곧바로 항고 했지만 10월12일 항고심에서도 농가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농가들이 재항고하면서 현재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법원은 지정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법 보충작용에 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점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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