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2곳과 단란주점 1곳, 유흥주점 1곳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며, 일반음식점 1곳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일반음식점 5곳은 간판에 일반음식점 업종을 표기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와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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