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 13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 2곳과 단란주점 1곳, 유흥주점 1곳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며, 일반음식점 1곳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일반음식점 5곳은 간판에 일반음식점 업종을 표기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와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지역별·순차적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영업 근절 등 건전영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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