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원희룡 지사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로 현직 5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5월3일, 10일, 17일 3차례에 걸쳐 1명씩 모두 3명의 공무원들에게 "현직 지사가 계속 지사직을 하는게 좋지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발언한 것은 맞지만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는 사견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언이 3차례나 있었고 상관의 발언에 부담을 느꼈다는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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