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호소하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제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함께 연루된 김재봉 전 서귀포시장을 포함한 전직 고위공무원 3명과 민간단체 회원 1명도 함께 법정에 섰다.

법정은 지지자들과 공무원, 취재진 등으로 만석이 됐다.

원 지사에게 적용된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유권자 등 100여명을 상대로 이뤄진 공약 발표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수당 지급과 일자리 창출 공약 등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2명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발송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불가하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제 부장판사는 "선거사건의 신속한 처리 규율에 따라 접수된 지 14일 이내인 오늘 자로 공판기일이 진행됐지만 피고인 2명에 대해 공소장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며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절차와 주의사항이 적힌 안내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대법원 심리 단계에서 밝혀지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이에 제 부장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 기일을 2019년 1월 21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제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증인심문이 필요한 지 여부를 물어 요구를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소사실 1건당 현장에 있던 사람 1명씩을 증인으로 내세워 20분간 심문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마무리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 관계를 잘 밝히겠다"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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