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수는 13일 오후 제주대학교병원 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위가 어찌됐든 의사이자 교육자인 저의 불찰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A교수는 파문이 불거졌던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뒤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 "억울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예정돼 있던 제주대병원의 재조사 과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그러나 저에 대한 제주대병원의 사전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최근 언론 보도가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더이상은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게 된 배경을 밝혔다.
A교수는 이어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번 갑질 파문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피력했다.
A교수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적지 않은 시간 제주대병원에서 근무하며 늘 의사로서 환자 치료에 정진했고 치료사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노력했다"며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징계·수사 절차 등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A교수는 "인지하지 못했던 제 행동이 당사자인 치료사들과 다른 분들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린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향후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더 사려 깊게 배려하도록 하겠다"며 질의응답 없이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변호인인 법무법인 한별 현인혁 변호사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의 수사·징계 절차에서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언급을 꺼렸다.
해당 영상에는 A교수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직원들을 때리거나 꼬집는 영상이 담겼다. 특히 영상 말미에는 수차례 뛰면서 직원들의 발을 밟고, 영상 촬영자에게 '때리는 거 찍었어?'라고 묻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현재 A교수는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로, 피해자들과 분리된 채 근무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지난 4일 상습 폭행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A교수를 경찰에 추가 고발했다.
제주대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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