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예멘인 난민 인정자 2명이 나왔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제주출입국청은 85명 중 출국해 심사 직권을 종료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예멘인 난민 신청자 심사 종료…484명 중 2명 인정
올해 1월부터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된 6월 1일 전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이 중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과 임신부, 미성년자와 부상자 등 23명에게 지난 9월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 3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고 떠났다.

이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339명에 대해서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했다.

나머지 85명은 취업 등의 이유로 면접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해 심사가 보류됐다가 이날 최종 결정이 났다.

85명 중 11명은 난민 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기간 내 입국하지 않으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74명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예멘인은 2명이다.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이 났다.

이로써 최종적으로는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단순 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이다.

◇난민 인정 어떻게 받게 됐나
난민 신청을 낸 예멘인 484명 중 단 0.4%인 2명만 난민 지위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Δ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Δ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 검증 Δ국가정황 조사 Δ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Δ엄격한 마약검사 Δ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도 수렴했다.

특히 심사 대상자 중에서 난민협약 및 난민법상 난민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 절차 및 관계 기관 신원검증 등을 거쳤다.

난민 인정을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주출입국청의 설명이다.

난민 인정 요건인 5대 박해 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가운데 '정치적 견해'와 '특정 집단 소속'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출입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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