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 4월 헤어진 여자친구 A씨(33)를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대화하던 중 A씨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했다.
고씨는 이어 제주시 한 해수욕장 주차장으로 이동해 차 안에서 강제로 A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재판에서 고씨는 A씨에게 입맞춤 등을 했지만 신체중요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의 내용 및 경위와 고씨의 언동 등을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보이지 아니한다”며 고씨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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