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건설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해당 사업장에서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3년 및 과태료 4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다.

도는 고용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와는 3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1년 10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현재 제조업, 어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5개 분야에서 3342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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