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최초로 고액체납자 가택을 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10분까지 1시간 가량 제주시 소재 모 법인 대표 A씨(54)의 집을 수색했다.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2000만원을 체납해 수차례 납부를 독려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체납자의 주택과 2대의 차량에서 현금 38만원과 골프채, 명품가방 및 신발, 고급시계, 양주 등 총 23점을 압류했다.

도는 A씨가 납부기간을 정해 전액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조건부로 압류 물품을 보관했다.

체납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인된 압류 물품은 즉시 공매에 넘긴다.

도는 또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체납액 총 3억9000만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도는 "제주에서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을 했다"며 "향후 다른 체납자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주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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