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8년째 공전하고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도의회는 17일 올해 마지막 임시회인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1일까지 닷새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은 도가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의 향방이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된 이 동의안은 기초의회 구성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8일 제1차 회의에서 이의 적절성을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면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동의안은 정부 산하 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현재 의원들 간 의견이 워낙 분분해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상임위 심사 또는 본회의 표결을 마냥 늦출 수도 없다. 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8년간 두 차례나 무산된 전력이 있는 데다 이번 재논의 과정은 도의회가 7월 출범 후 강력 요구해 온 사안이기 때문이다.

도의회 외부에서는 부결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와 정의당 제주도당 등 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정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맞춰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에 해당 동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시장은 법인격 없는 도의 하부 행정기관장으로서 자치입법·조직·재정권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선제로 선출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며 "도의회는 공론화 절차에 착수해 (행정체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정리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도는 총 5조3434억원, 도교육청은 총 1조2066억원의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도는 당초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에 포함됐던 행정구역 재조정안(제주시‧서귀포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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