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시장 직선제' 추진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했다.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한 이 동의안은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됐다.

당초 권고안에 포함됐던 행정구역 재조정안(제주시‧서귀포시→제주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은 추가 검토를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민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 행정체제개편위가 지난해 6월 도에 권고안을 제출했으나 개헌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논의로 그 해 8월 논의를 잠시 보류했었다"며 "올해 해당 보류 사유가 전부 소멸됐고 도의회도 논의 재개를 요구해 권고안을 전부 수용한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은 "주변 환경 탓만 할 뿐 시민적 논리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도민의 선택권을 상당 부분 무시한 채 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반 선택 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남수 의원(민주당·제주시 한경·추자면)은 "도에서 입법·조직·재정권을 움켜쥐고 있는데 시장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시 기능이 강화되겠느냐"며 "시장 직선제 보다는 시장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민주당·제주시 조천읍)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적용해야 하는데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안건이 빨리 처리되겠느냐"며 "'알아서 해 달라'는 식의 정부 입법으로는 어렵다. 사실상 추진 의지가 없는 것"고 쏘아 붙였다.

정민구 의원(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야 할 시점에 관련 논의를 보류시키면서 열기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이후 제11대 도의회의 계속된 요구로 (논의가)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그동안 도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며 공론화 과정의 미흡함을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김 국장은 "법적 검토를 충분히 거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관련 지적들을 달게 받아 정부와의 협의를 빨리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자치위가 이날 해당 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돼 전체 의원 표결을 거치게 된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동의안은 정부 산하 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된다.

한편 시장 직선제는 민선 5기 때인 2010년에도 추진됐으나 도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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