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와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6)을 남성들과 성매매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은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죄책이 무겁다"며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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