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21)와 조모씨(21·여)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씨와 조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A양(16)을 남성들과 성매매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판사는 "피고인들은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죄책이 무겁다"며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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